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가스난방공사업

  • 업무내용 ·1)가스시설공사(제2종) 2)가스시설공사(제3종) 3)난방공사(제1종) 4)난방공사(제2종) 5)난방공사(제3종)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장비, 사무실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3.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및 제3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2. 난방공사(제1종 및 제2종) 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배관
용접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

  1. (가) 기밀시험설비
  2. (나) 자기압력기록계
  3. (다) 가스누출검지기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제3종)

  1. (가) 기밀시험설비
  2. (나) 자기압력기록계
  3. (다) 가스누출검지기

시설.장비 ※난방공사(제1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시설.장비 ※난방공사(제2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시설.장비 ※난방공사(제3종)

  1.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5,655원 x 53좌 = 50,119,715원)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 43좌 53좌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 43좌 53좌 3.0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4좌 80좌 법인과동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 254좌 318좌 17억 508좌 635좌
건축 3.5억 106좌 133좌 7.0억 212좌 265좌
토목,조경 5억 149좌 186좌 10억 297좌 371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