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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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2억원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 장비,사무실 |
개인 |
업종 | 법인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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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동일 | ||
철도궤도,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0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동일 | ||||
종합 | 토건,산업설비 | 8.5억 | 254좌 | 318좌 | 17억 | 508좌 | 635좌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0억 | 212좌 | 265좌 | |
토목,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2023년 12월31일 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
- 전문건설 대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철근.콘크리트송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최대 3개 선택가능
- 종합건설 ( 건축 또는 토목 중 ) 선택가능
- 기술자,자본금 요건 2026년 12월31일 까지, 영세업체 2029년 12월31일 까지 면제 특례 (단,장비는 필요)
- 자율전환 (2020년 9월 16일 이후 등록 업체 포함) 미완료시 2024년 1월 1일 전문 1개 업종으로 자동전환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 ( 분야별 ) 최대 50% 가산
- 2021년 신청시 50% 가산, 2022년 신청시 30% 가산, 2023년 신청시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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