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 업무내용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수준 사무실
법인 3억원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중복인정 가능

등록혜택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취득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토지분재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분리과세 : 2/1,000
종합 부동산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