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기술능력
- 종합건설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협의 업체 추출
- 전문건설업자 : 건설업자로 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업체 추출
- 자본금
- 실태조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 시설, 장비
-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철강재 설치공사업)
- 장비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
건설업 실태조사 점검사항
제목 |
내용 |
행정처분 |
등록기준 |
실질 자본금 충족여부
기술인 보유현황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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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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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 |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여부 및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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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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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불법 하도급 상황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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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 2차 200만원
과태로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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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자본금 점검
-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5. 재고자산
-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7. 무형자산
-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 9. 그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 기준일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자본금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