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토목공사업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공사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법인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549,200원 X 94좌 = 145,624,800원 )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건축 3억5천만 83좌 128,583,600원 94좌 145,624,800원
토목, 조경 5억 117좌 181,256,400원 131좌 202,945,200원
토목건축, 산업설비 8억5천만 200좌 309,840,000원 225좌 348,570,000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수중·준설공사업,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억5천만 34좌 52,627,800원 38좌 58,869,600원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50좌 77,460,000원 57좌 88,304,4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