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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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사무실 |
개인 | 10억원 이상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 D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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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산업설비 | 8억5천만 | 200좌 | 309,540,000원 | 225좌 | 348,232,500원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1,080,900원 | 131좌 | 202,748,700원 |
건축 | 3억5천만 | 83좌 | 128,459,100원 | 94좌 | 145,483,800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 50좌 | 77,385,000원 | 57좌 | 88,218,900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수중·준설공사업,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억5천만 | 34좌 | 52,621,800원 | 38좌 | 58,812,6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