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사업종류 |
업종 |
자본금 |
기술 능력 |
사무실 |
법인 및 개인 |
전문 |
1억원 이상 |
가.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사무실 |
일반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공제조합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20 ( 20,000,000 원 ) 이상 예치
기술인력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 "보조기술인력"이란
-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 ※ 기술인력 겸직 범위
-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과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과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과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영업범위
-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