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안전진단전문기관

  • 업무내용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등록기준

사업종류 분야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토목 교량및터널분야 1억원 이상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사무실,장비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 건축분야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종합분야 4억원 이상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기술인력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공통 교량및터널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가.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유속계
(0.1m/sec 〜 3m/sec)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