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분야 |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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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교량및터널분야 | 1억원 이상 |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
사무실,장비 |
수리분야 | ||||
항만분야 | ||||
건축 | 건축분야 |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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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야 | 4억원 이상 |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통 | 교량및터널 | 수리분야 | 항만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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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
유속계 (0.1m/sec 〜 3m/sec) |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