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업무분야 :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전문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기계설비공사 기계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급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가스시설공사(제1종)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등급 기술.기능분야
1)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2)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3)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기능사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058,970원 )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 자본금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
전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외 11종 1.5억 39좌
(41,299,830원)
43좌
(45,535,710원)
47좌
(49,771,590원)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 39좌 43좌 47좌 3.0억 77좌 85좌 94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51좌 57좌 6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 217좌 241좌 265좌 17억 434좌 482좌 530좌
건축 3.5억 90좌 100좌 110좌 7.0억 179좌 199좌 219좌
토목,조경 5억 128좌 142좌 156좌 10억 255좌 284좌 312좌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