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엔지니어링사업자

  •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수준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없음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 이상
사무실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없음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비고
    1.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5.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6.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7.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8.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9.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10. 7)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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