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골재채취업

  • 업무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등록기준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수중골재채취업 법인 : 10억원 이상
개인 : 20억원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로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쇄석기 시간당 100톤 이상, 선별기 시간당 50톤 이상)
사무실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바다골재채취업 법인 : 15억원 이상
개인 : 30억원 이상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골재운반선 1척 이상
·로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제염시설 1식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접안시설 및 야적장
사무실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산림골재채취업 법인 : 10억원 이상
개인 : 20억원 이상
·쇄석시설 1식 이상 (시간당 100톤 이상)
·로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천공기 1대 이상 (무한궤도식)
사무실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육상골재채취업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시간당 50톤 이상)
사무실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골재선별·파쇄업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쇄석시설 1식 이상 (시간당 100톤 이상)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업종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로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제염시설 1식
·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거울 각1대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사무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가.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시설·장비

가.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인력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2) 바다골재채취선: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3) 제염시설ㆍ선별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 직무 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ㆍ정밀측정기능사ㆍ건설기계정비기능사ㆍ기계정비기능사ㆍ농기계정비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재료 직무 분야 자격 중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자격, 전기ㆍ전자 직무 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건설 직무 분야 자격 중 배관기능사 자격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