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수중.준설 공사업

  • 업무분야 : 1)수중공사 2) 준설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장비,사무실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수중공사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기중기
준설선
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
콘크리트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철근 철근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칙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해양 잠수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준설공사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시설.장비 ※수중공사

  1.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1.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2.    나. 공기압축기
    3.    다. 수상·수중통화기
    4.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것으로 한정 한다)
  2.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시설.장비 ※준설공사

  1.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2.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3.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을 말하며, 동력100 마력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5,655원 x 53좌 = 50,119,715원)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 43좌 53좌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 43좌 53좌 3.0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4좌 80좌 법인과동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 254좌 318좌 17억 508좌 635좌
건축 3.5억 106좌 133좌 7.0억 212좌 265좌
토목,조경 5억 149좌 186좌 10억 297좌 371좌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