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정보통신공사업

  • 업무내용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사무실

공제조합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 15,000,000 원 ) 이상 예치

기술인력

※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