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수준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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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억원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