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부동산개발업

  • 업무내용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수준 사무실
법인 3억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전문인력

  • 1)법률
    1.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2)부동산개발 금융
    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부동산개발 실무
    1.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4. 4. 건축사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가. 국가
      2. 나. 지방자치단체
      3.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4.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6.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