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승강기유지관리업

  • 업무내용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 교체, 안전관리 활동 [승강기안전관리법]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의 종류 구분기준
고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등록기준

승강기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사무실
고속승강기 1억원 이상 책임 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8명 설비,사무실
중저속 승강기 책임 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6명

기술인력 등록기준

분야 종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고속,중저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고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중저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등록기준

종류 설비
고속 / 중저속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비고

1.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2.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고,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기준 인력으로 확보한 사람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