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업무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하수법]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5천만원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무실
시추기 또는 착정기
개인 3천만원 이상

시설 및 장비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