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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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
개인 |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25% ( 37,500,000 원 ) 이상 예치
출자좌수 : 200좌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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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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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초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