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전기공사업

  • 업무내용 :
    1.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개인

공제조합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25% ( 37,500,000 원 ) 이상 예치

출자좌수 : 200좌 이상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