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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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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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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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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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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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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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업종 | 법인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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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동일 | ||
철도궤도,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0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동일 | ||||
종합 | 토건,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0억 | 212좌 | 265좌 | |
토목,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