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예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도 실질자본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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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10-18 17:59본문
신규사업자가 예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도 실질자본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토지, 건물, 차량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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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시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적금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합니다.
토지, 건물, 차량 등으로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청 주무관 및 진단자에게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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