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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이때 실태조사를 바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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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3-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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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이때 실태조사를 바로 받나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등록기준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연중에 실태조사 공문을 받으면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어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