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가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이때 실태조사를 바로 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10-12 15:16본문
기술자가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이때 실태조사를 바로 받나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등록기준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연중에 실태조사 공문을 받으면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어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신규사업자가 예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도 실질자본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23.10.18
- 다음글전문건설업 요건 중 자격증만 있으면 기능인으로 인정받는건가요? 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