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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요건 중 자격증만 있으면 기능인으로 인정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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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523회 작성일 23-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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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축으로 면허 등록하려고 하는데

요건 중 기술자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술자 라는게 해당 면허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면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설인기술협회에 초급, 중급, 고급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건설인기술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에도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이 해당됩니다.
기술인력 2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아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능사 2명도 가능하며 경력증 있는 2명도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