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시 자본금예치는 대표이사 명의만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9-27 09:37본문
건설업면허 준비중이고 기업진단때문에 자본금예치를 미리 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전에는 대표이사통장에만 예치가능한가요 아니면 예비주주의 계좌 누구라도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 통장에서 예치하고 아님 주주 중 한명 계좌로 잔고증명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법인설립 할 때 자본금은 넣었다가 빼도 되는건가요? 23.10.04
- 다음글실내건축면허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가요? 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