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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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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3-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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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데 실내건축면허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기술인력이 두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건축도장기능사자격증 취득하면 대표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준비 시 기술인력은 2명이며

건축도장기능사를 대표자가 취득한다면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현재 사업장에 대표이자 기술인력가능하며 또다른 사업자를 보유한다면 겸직이므로 이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