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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할때 업태에 공사업, 도소매, 제조업 다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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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3-09-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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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할때 업태에

공사업, 도소매, 제조업 다 넣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도소매, 제조업은 신청가능할 듯 하며
공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설업등록증이 필요로 하며
면허취득 전이라면
경미한공사로 반영 해 주실 수도 있어 주무관마다 처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업면허취득 후 반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