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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등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특례 6개월 재연장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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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4-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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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계약 절차와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계약법 특례를

6개월 재연장 할 것이라 발표했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등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중소업체

등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자금을 신속히 융통시켜 기업 경영에 활로를 찾겠다는 목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는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5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특례는 국가계약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 계약 보증금 등은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s://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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