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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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3-12-19 17:06본문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3년 더 연장되어 2026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연장을 위한 협조요청' 문서를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했다.
이로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정부와 국회에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주계약자체도 존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건설협회는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6월과 2023년 1월에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해 입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특례를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3년간 연정 하기로 추가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공공기관 주계약자 관리방식 특례 신청 수요를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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