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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 (23.9.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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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23-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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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금)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 주요 내용 -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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