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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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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3-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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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 이내인지,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눈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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