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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서면 실태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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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0회 작성일 18-08-23 10:27

본문

1. 전기공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사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를 요청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요청서류를 기한내 반드시 소속된 해당 시/도 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등록 기준미달 의심 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향후시. 도지사에게 추가 실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오니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대상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전체)
나. 제출기한 : 2018. 08 .31 (금)까지 (기한 절대준수) (시.도회 도착기준)
다. 제출서류

 *  제출 표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  제출 방식 : "제출표지양식"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 소속 기술자 개인별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의 경우: 인터넷 -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소속 기술자 개인별로 증명서 출력 가능)

2. 사무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시)

3. 자본금 : 자본금 관련 출자. 예치 등 내역은 협회에서 확인
              (관련서류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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