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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업재해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4-01-24 12: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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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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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성요소

산재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배상액에는 구체적으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으며,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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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실수입 산정기준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재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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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소득액)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기능,학력 등에 따른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소득자 등의 경우,

도시거주자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대한건설협회)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거주자농가구입가격지수(통계청)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재해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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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능기간(가동연한)

수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도시일용근로자 및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 종사자

가동연한에 대해 법원에서는 종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상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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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이에 따라 노동능력이 저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 [별표7]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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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증거로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법원은 2017 '새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하여

위자료 산정에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별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조정합니다.

일반가중·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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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1)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액이 큰 경우일수록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시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사고발생 유형도 다양하므로,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비율을 정형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산업재해 과실비율 산정시

불가항력의 사유 기여 여부 작업장, 기구, 장비 등의 하자 여부

재해자의 안전장비 착용 유무 피해자 질병 등 근로자 내재 사유

업무수행능력의 자격 유무 재해자의 안전관리자 등 지위 여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2)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비

사망의 경우 피해자의 수입상실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으로,

사망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합니다.

법원은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먼저 공제하고,

중간이자 공제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액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은 공제됩니다.

법원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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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예시)

산업재해 사망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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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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