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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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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4-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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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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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건설공사 착공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사업주(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착공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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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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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이를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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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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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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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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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처 : www.csi.go.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제출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4) 건설공사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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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업주(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진흥법62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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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화 (2020.1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중에서도

건설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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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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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는

일반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안전관리계획 : 6단계 (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소규모)안전관리계획 :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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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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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예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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