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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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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1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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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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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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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42조제3)에서는 아래의 공사들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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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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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공사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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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단서)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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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서 제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8로 서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심사시 전문가 참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시에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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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및 심사

1)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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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지도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대상

아래의 일정규모의 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아래의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게 계획서를 평가받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19호 서식과 첨부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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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1) 확인시기 및 확인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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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이행 확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해당 공사 준공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실시합니다.

3) 산업안전지도사 평가·확인 업체의 이행 확인

산업안전지도사의 평가결과서 제출로 공단의 심사를 갈음한 현장은

사업주가 지도사의 평가결과서 세부평가내용에 기재한 확인예정일까지

지도사 확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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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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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공사 종류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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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현장, 작성, 제출, 심사, 이행확인, 첨부서류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건설업 산업안전,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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