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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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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23-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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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414일부터 시행된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화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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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IRP계좌 이전 의무화

(1)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IRP는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은퇴시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로서, 적립시 과세이연 및 수급권 보장 등이

다른 퇴직연금제도(DB, DC)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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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20224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퇴직금을 세전금액으로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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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계좌 이전 의무화 취지

종전에는 퇴직연금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소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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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이전의무 예외 사유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계좌 등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 합법취업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후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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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 과세이연

(1) 퇴직소득 과세이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하여

향후 퇴직자가 IRP계정에서 연금(연금소득 과세) 또는

일시금(퇴직소득 과세)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전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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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금융기관에 통보

DC, IRP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개설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3) 퇴직금 IRP 지급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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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Q&A

(1)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202211일부터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재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에 따라 20224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형법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법 시행일인 20224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한명이 IRP계좌를 두 개 이상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한 금융기관 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2개 이상 IRP계좌를 개설할 때는 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 IRP계정 이전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나요?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 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 상환시에 가능합니다.

(8)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월급통장 등 일반계에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9)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가 적용되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이상으로 퇴직금 IRP계좌 이전 의무화에 대해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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