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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책임자]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 제도 및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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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23-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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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전자카드제(2020.11.27)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2021.05.27)가 시행되어

고용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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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관리책임자 제도

(1) 고용관리책임자란

고용관리책임자란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배치,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용보험사무, 퇴직공제업무, 전자카드제 운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

(2)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현장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의무가 있습니다.

(3) 고용관리책임자의 수행업무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고지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제2)

(5)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미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로자법시행령[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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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관리책임자 수행업무

(1) 건설근로자 모집·고용·배치 업무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배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에 위반소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장내 자체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직종별 외부 위탁훈련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527일부터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제7조의2)

고용관리책임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편의시설 관련 의무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각각 적용되며,

편의시설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운영가능합니다.

편의시설 미설치 등 규정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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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의 경우

매번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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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사착공 이후 사업장성립신고,

매월 근로일수신고, 매월 공제부금납부, 준공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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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에서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체결된 공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대상 현장의 사업주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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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등 건설업 노무관리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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