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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건설업 위험성평가로 중대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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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23-10-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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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제도는

사업장 스스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위반 소지를 없애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면책요건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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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장을 말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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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시기

위험성평가 제도는 상향식·예방형 안전보건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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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국내 모든 건설현장 또한 근로자 수 및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2)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건설업과 같이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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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0명미만 사업장 또는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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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사업장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실시, 평가대상 선정 등)

<2단계> 근로자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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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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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상황탓에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성,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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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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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업의 경우, 보통 매 공사 시작시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 후 공사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법, 자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방법·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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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정보고서 작성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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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1)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건설공사이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이 불가합니다.


(3) 인정 신청 방법

인정신청 방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우수인정사업장 혜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인정유효기간(3)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

클린사업장 조성지원보조금 1,000만원 추가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산재보험요율 20% 인하) 혜택

(산재예방요율제 혜택은 상시근로자 50명미만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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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1)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장이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청하며,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컨설팅 지원대상 건설공사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이상으로 '건설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예방 컨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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