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건설업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분할합병

건설닥터

이한씨앤씨 / 면허넷

이한건설닥터 업무

건설노무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 [2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3-09-21 11:34

본문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691_3319.jpg


5.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43조 등

사업주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42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공사 착공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제출해당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696_9827.jpg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관계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

도급인은 아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703_5779.jpg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703_6638.jpg



6.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

산재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00만원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57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

(재해 재발방지 계획 첨부)으로 대체 가능

(3)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708_9326.jpg



7.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확정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200시간 범위내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한 '법인이나 기관 등'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715_2264.jpg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



이상으로 건설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01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꼭 미리 정비해 두어야

중대재해발생시에도 사업주 및 회사의 면책 및 경감이 가능합니다.

저희 건설닥터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된 심각한 사업상 리스크에 걱정이 큰

건설사 대표님 및 안전보건,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전문 노무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f15f934c949bd6618a3b1f688bf2e22_1695263724_6181.jpg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