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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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3-09-21 11:20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 의무
☞ 「안전및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수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안전및보건에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①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②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2)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제77조」
※ 건설기계운전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을 때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규칙별표5」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내 괴롭힘, 고객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1.1.19시행) 「시행규칙 별표5」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측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거짓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2」,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23」,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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