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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3-09-05 17: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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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52시간에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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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노무관리 부담 급격한 증가

(1) 52시간제 전면시행

지난 20217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기본 정보는 아래 기존 게시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360828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노무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법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2시간제 법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위반 적발시 벌칙 위험은 물론 노동분쟁 수시발생 등으로

효과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인건비 비용 리스크가 급격히 증대되는 등

경영상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민간적용 의무화

202211일부터5인이상 30인미만 민간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화됩니다.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 의무화 관련 정보는 아래 기존 게시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264580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은 주52시간제와 맞물려,

근로자 5~30명인 중소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 및

노무관리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따른

재해예방 관리감독 및 처벌강화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관리업무의 중요성 또한

이전과 비할바 없이 증대되었습니다.

재해예방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

기업은 물론 대표자 개인에게도 심각한 형사적 처벌 및

금전적 배상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정보는 아래 기존 게시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385087

(4) 중소기업도 전문적 노무관리가 필수인 시대

이렇듯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무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와 사회의 법적·제도적인 압박에 따라,

5~30명인 중소기업도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무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노무컨설팅 및 노무관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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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대응방안

(1) 직무분석을 통한 인건비 누수 방지

근로자의 직무 및 작업을 분석하여,

근무시간내에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이 없는지 파악하여

해당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은 근로시간 컨설팅의 기초입니다.

불필요한 작업대기시간 등에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해당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신속한 직무분석으로 인건비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또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별·팀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차등화할 수도 있고,

회사상황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유급근로시간이 없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개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21231일까지 1주에 최대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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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서면합의서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이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교대근무제 개편

22교대 등 기존에 장시간근무를 전제로 설계된 교대근무제를

아무런 변경없이 운영할 경우,

무조건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32교대, 33교대, 주간연속2교대 등으로

회사상황에 맞게 교대근무제를 재설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일부 신규충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체계적으로 근무시간제를 설계한다면 신규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제 개편시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병행하고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을 적 신청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52시간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입법 차원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단위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노무관리상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가산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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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활용

특별연장근로인가 개요

52시간제 시행후에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시간은

1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가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연속2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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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유별 추가연장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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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및 대응 방안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2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조정은 물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노무관련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52시간제 대응 노무컨설팅을 위해서는

사업운영상에 부담 및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고용지원금 및 인건비 절감 컨설팅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노무관리 전문가를 통해

52시간제 대응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단순히 법위반 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건비 절감 및 효과적인 노무관리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2시간제 대응 및 노무규정정비 컨설팅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중소기업 노무컨설팅 전문 노무사·세무사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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