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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및 급여아웃소싱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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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3-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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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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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1)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 근로기준법(2021.5.18) 48조제2항에 따라

20211119일 부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1119일 이후 부터는 급여지급일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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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이상위반시 1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이상위반시 5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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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근로시간수

6.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9. 임금의 각 항목별 게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게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다만 위 항목중 6.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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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명세서 서식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서식이 [별지 제17호의2]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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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관리,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

(1) 급여관리의 필요성 증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인해

기존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관리해왔던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큰 위험요소 및 실무상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후(네트제)계약 또는 포괄임금제계약 등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비과세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러 분쟁 및 거액의 추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및 급여대장,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급여관리는 전문적 노무규정정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적인 부담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급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인해

회사의 체계적인 급여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만큼

노무전문가를 통한 급여관리컨설팅, 급여아웃소싱 진행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 급여아웃소싱으로 실무부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효과적인 급여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컨설팅과 더불어

전반적인 노무진단 및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52시간제 및 근로시간 정비 컨설팅

비과세 절세 컨설팅 고용관련 경정청구 세금환급 컨설팅

포괄임금제 및 인건비절감 컨설팅 복리후생 정비

취업규칙 변경 및 각종 노무규정정비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컨설팅 및 급여아웃소싱이 진행된다면,

회사는 노무관리 실무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여관리로 노동분쟁 소지를 없애고,

인건비 및 세금절감의 효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즉 급여아웃소싱은 효과적인 노무관리 업그레이드의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와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무규정정비, 노무컨설팅 및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중소기업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사·세무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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