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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효율적인 노무관리의 기본, 취업규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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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3-04-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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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노무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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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 작성 의무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와 관련한 각종 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사규, 내규, 규정 등 그 개별 규칙의 명칭을 불문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조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작성 의무 사업장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인사상 독립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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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1) 근로자 의견청취 : 제정 및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취업규칙 작성·변경시에는

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②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서·동의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 노사협의회는 의견청취 대상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 의견청취는 집단회의방식, 취업규칙 회람 후 개별서명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해당 동의를 받지 않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은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신설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변경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 유리한 변경내용과 불리한 변경내용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신고

① 신고의무

사용자는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에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② 변경명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 신고를 접수받은 때부터

20일 이내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심사종료 후 3일 이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하게 됩니다.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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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 기재사항·주지의무

(1) 취업규칙 기재사항

취업규칙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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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지만,

교대근로, 승급, 가족수당 등 '임의적 근로조건' 사항은

회사 상황·정책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주지의무

취업규칙 작성·신고후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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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규칙 : 단체협약·근로계약과의 관계

(1) 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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