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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3.25~9.30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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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3-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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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신규채용시 기업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중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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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시적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한시적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취업촉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던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지원수준 또한 상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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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① 구직등록을 한 지원대상 실업자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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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③ 소정근로시간 최소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아님


④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


⑥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것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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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급)


2) 지원기간

지원요건에 해당시 최대 6개월간 지원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지원인원 한도

①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② 2021년 신규사업자 등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를 지원인원 한도로 합니다. (최대30명 한도)


4) 중복지원 제한

여러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고용보험법시행령제40조)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의 신규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26조의2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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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및 신청방법


1) 사업기간

2021년3월25일~2021년9월30일 기간 중에 신규채용시 지원

☞ 2021년 예산상, 지원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업기간 전(~2021.3.24) 또는 사업기간 후(2021.10.1~) 기간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

① 신청시기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후 신청

(최종신청기한 : 2021년12월15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장려금 지급)


② 신청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확인서(세부내역 포함)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신청시)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해당 사실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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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이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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