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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고용보험] 특고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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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23-01-26 10: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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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0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중에서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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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적용

1) 특고(12개 직종) 고용보험 신규적용

20217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도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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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란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27종의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를 말합니다.

타인을 고용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특고 중 고용보험 적용제외

연령기준 : 65세이상자 적용제외

노무제공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일(2021.7.1) 이전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일 시점 연령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 월보수 80만원 미만시 적용제외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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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중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사람)

적용제외 소득기준(80만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실지급액과 관계없이 일기준보수로 산정됩니다.

소득합산신청 (2022.1.1 시행)

각 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합산신청은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계약 사업장 소재지 중

한곳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후

그 결과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각각 통보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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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자

특고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보험가입자는

·하도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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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신고

1)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성립신고

건설기계 특고(노무제공자)에 대해서 건설회사는

기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본사,일괄)와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를 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관계성립신고는 특고(노무제공자)와의

계약일(노무제공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고용보험성립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해당 특고 사업장관리번호로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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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특고 구분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는

일반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특고(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노무제공 시작일'입니다.

, 20217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일을 202171일로 봅니다.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 특고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사업주의 취득신고 미이행시

만일 보험가입자인 건설회사가

특고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취득신고 신고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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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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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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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일반노무제공자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가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단기노무제공자)'를 제출합니다.

노무제공계약이 '일단위' '건별'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재된 일자를 취득·상실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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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고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이중취득

1) (특고-특고) 복수 노무제공계약시 : 이중취득 가능

특고인 건설기계조종사(노무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비교) 특고직 산재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2) (특고-근로자) : 이중취득 가능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각각 사업에서 특고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특고와 근로자로서 이중 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3) (특고-자영업자)

건설기계조종사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인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 노무제공자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임의가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계속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와 특고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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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고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 보수액에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무제공사 (월)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


1) 노무제공자 보수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제외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개 직종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기준보수액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계조종사 기준보수는

2,479,444, 82,648입니다.

월중에 고용보험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일할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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