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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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2-12-29 17:32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2021.6.28)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6월28일부터 시행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
2) 5인이상 여부 판단기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수 기준
☞ 연평균 피보험자수
매월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일 경우에는 반올림 : 연평균 4.6명→5명으로 인정)
3) 지원제외 사업주
사업주가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2020.12.1~2021.12.31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채용청년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월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수 대비하여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2020년 12월 채용자는 2021년 9월말까지 신청
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75만원씩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월75만원×12개월 (연 최대 900만원)
2)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3) 지급시기
-요건 심사 완료후 7월 둘째주부터 지급될 예정
-6개월 단위로 총2회 지급
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시기
2021년6월28일부터 신청가능
(6개월 단위로 신청)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가능
②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가능
3) 신청서류
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②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③ 월별 임금대장
④ 임금지급증빙서류
⑤ 사업주확인서 등 첨부서류
6.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1) 중복지원불가 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복지원가능 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등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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