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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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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2-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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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1628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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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2021.6.28)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628일부터 시행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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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청년(15~34)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

2) 5인이상 여부 판단기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수 기준

연평균 피보험자수

매월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일 경우에는 반올림 : 연평균 4.65명으로 인정)

3) 지원제외 사업주

사업주가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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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2020.12.1~2021.12.31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채용청년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월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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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수 대비하여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신청기한 준수

채용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012월 채용자는 20219월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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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75만원씩 연 최대 900만원1년간 지원

**75만원×12개월 (연 최대 900만원)

2)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까지 지원

3) 지급시기

-요건 심사 완료후 7월 둘째주부터 지급될 예정

-6개월 단위로 총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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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시기

2021628일부터 신청가능

(6개월 단위로 신청)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가능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가능

3) 신청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확인서 등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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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1) 중복지원불가 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복지원가능 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등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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