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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소식]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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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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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냉난방시설, 급배수, 기계기구, 공기정화 시설, 배관 등을 설치 및 조립하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hee9668/22334793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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