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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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10-25 11:58본문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후에는 더워진다고 하던데..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표준비밀유지계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를 구체화하는 항목을 규정하였다.
□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였다.
⊙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인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하도급법 제2조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다만, 수급사업자 지위*등 고려시, 기술자료에 비밀 표기가 없더라도
비밀관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2조②)
* (기술유용심사지침Ⅲ.3.)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만, 이경우 원사업자는 비밀관리성 확인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조③)
-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계속 보유하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동명이인 방지 등 명단특정을 위해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원사업자의 임직원명단 변경 필요시.
⊙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8조③)
-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4조①)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원사업자는 물리적설비설치/
비밀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4조②)
□ 원사업자는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4조③)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
□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계약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3조①)
□ 계약목적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야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원사업자와 제3자는 별도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조②)


- 표준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
□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조)
⊙ 또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방법 및 일자 -
□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일자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반환/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조)
- 표준비밀유지계약 기타 -
□ 비밀유지계약이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6조①,②)
⊙ 단,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급사업자의 사전동의없이 원사업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8조①)
⊙ 또한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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