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전문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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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10-11 11:45본문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전문건설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 시공능력평가란?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시공능력평가제도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음
⊙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말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함
시공능력평가제도 - 실적신고 법적신고 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매년 2.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국토부 건경58113-139호, 2001.2.7)이 있어
접수기간 이후 실적서류 접수가 불가
시공능력평가제도 - 시공능력평가의 활용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심사자료 활용
시공능력평가제도 - 2022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실적신고서작성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신고서류 제출
→ 공사실적 확정(22.06.02)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2.07.말)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22.08.01)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한에서 건설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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