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 최근 건설법령 개정 주요내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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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9-26 16:52본문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최근 건설법령 개정 주요내용 (2022년)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선업기본법개정 - 생산체계 개편 관련 개정
(법 제16조 등) 공공 21.1.1 민간 22.1.1시행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 업종 및 상대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
⊙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
- 복수업종 보유한 전문업체 단독으로 종합공사 도급
- 전문업종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종합공사 도급 ('24.1.1부터 시행)
⊙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
-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도급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4.1.1부터 시행)
단, 10억미만 공사 도급시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21.11.12) 22.1.1 시행
⊙ 대업종 지반·포장, 조경식재·시설물 발주 관련
- 지반조성·포장 또는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종합공사로 발주) 하는 것을 고려
⊙ 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공고문 기재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 할 수 있음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영 제79조의2제1호의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행정처분에서 제외 21.8.3 시행
⊙ 육아휴직 특례(1인 허용) 대상을 등록기준 2인 업종으로 확대 20.2.18 시행
⊙ 소재지 변경 사무실이 부적합시 30일내 적합한 사무실 이전 20.2.18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 추가
(법 제38조제1항) 21.1.21 시행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함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주력분야 관련 개정
(규칙 제8조제2항 등) 22.1.1 시행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시공능력평가에 주력분야 제도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
(규칙 제22조) 21.8.31 시행
⊙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시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 삭제
(영 제31조의2제3호 삭제) 22.1.1 시행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영 제13조의 4) 공공21.1.1, 민간 22.1.1 시행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 : 20%범위 내에서 하도급 허용
⊙ 종합공사를 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 : 20%범위 내에서 하도급 허용
※ 영 제13조의 4 각호의 신기술·특허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인정
(규칙 제23조 제10항) 공공21.1.1, 민간 22.1.1 시행
⊙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한 종합건설사업자 ⇒ 100% 실적 인정
⊙ 발주자 서면승낙을 득하여 하도급 하거나 전문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및 시공 관리 등을 한 전문건설사업자 ⇒ 50%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시행규칙 제34조의 4 제4항) 21.12.31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축소
(영 제35조제3항) 21.12.28 시행
⊙ 최대 3개 현장(3억미만 3개소, 5억미만 2개소) → 5억미만 2개현장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현장대리인 이탈 과태료 상향
(별표 7제2호러목) 21.8.3 시행
⊙ 현장대리인이 건설현장을 이탈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확대
(법 제34조제9항) 22.1.28 시행
⊙ (기존) 3천만원 → (개정) 1천만원 체불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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