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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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9-13 15:38본문
[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
안녕하세요~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1)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21.11.24) 이후,
접수된 사건 중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中(일 평균 3건의 신고·문의)
* 협회, 민주한국노총 등에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직접 설치·홍보로 실효성 확보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 국무조정실 주관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 운영에 발맞춰
국토부에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설치·운영
- 아울러, 건설관련 사업주 단체를 통해 채용갈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절차, 신고시 필요 증거자료, 처리절차 등을 홍보
(2) 고용노동부
◆ 법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 관련 내용을 지침으로
구체화* 시달('21.12. 6) → 지침 구체화 후 과태료 4건 부과
□ (사례 1) 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白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시위
□ (사례 2) 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白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중지 및 집회·시위, 결과적으로 1개의 타워에 다수의 근로자가 채용
(기존 채용자 대기, 白 조합원 추가 채용)
(3) 경찰청
◆ 분쟁·마찰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경력 배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기조 → TF 출범 이후 103명 송치(1명 구속)
* ∧ 대규모 충돌 방지, 극렬행위자 현장 검거, 주요상황 발생 時 지휘관 현장임장 등 적극대응
∧ 주요 불법행위 현장은 시·도청 집중 관리 및 수사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으로 必罰
□ (사례 1)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白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21.10.11~14) →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현행범 체포('21.10.14)
□ (사례 2) 강원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방해 등
('21.2월~10월) → 현행범 체포('21.10.14, 1명 구속, 2명 불구속)
□ (사례 3) 경기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白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 폭행('21.10.22) → 피의자 2명 현행범 체포('21.10.22)
□ (사례 4) 경기 포천 건설현장 앞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해 방해('21. 8.30) → 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21.11. 3)
(4) 공정거래위원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사
→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22. 1.14) 外 19건 조치 예정(상반기 內)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건설노조의 건설사 대상 白조합원 채용강요 및 사업활동 방해,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등 총 20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조사 중
-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대구, '21. 1월) 외 19건 조치 예정(상반기 內)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대상이며, 재차 법 위반 시 가중하여 과징금 부과됨
⊙ 특히 일부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인력 보강, 인접 사무소 사건 분담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Ⅱ.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금지」 조항 구체화 지침
(1) 과태료 부과 대상
⊙ (누구든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모두 포함
- 직접행위자, 행위자에게 지시·원조 등 가담한 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 등
(2) 과태료 부과 행위
⊙ (압력) 자유의사에 영향을 주되 제압할 정도는 아닌 경우*
⊙ (강요) 공포심 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상대방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행위가 '채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반드시 입증 필요
(3) 채용강요 등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를 통해 과태료 부과 기능
- (직접증거) 채용강요 등이 직접 나타난 녹취록, 녹화 등 확보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간접증거) 신빙성이 있는 당사자 진술, 객관적인 압력 정황 등을 통해
채용방해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보해 과태료 부과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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