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운영절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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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8-30 10:30본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운영절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란? *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5.27 시행된 제도로서,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특례 사유 : 서면합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제도운영절차 '납부특례 사유' 참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칠 제17조
* 도급인과 납부특례 적용사업장의 의미 *
* 도급인과 사업주의 역할 *
2.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운영절차
* 납부특례 사유 *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의 「채구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사업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도급인의 납부의무의 범위 *
- (서면합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급인 납부금액 결정
-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기타)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부금비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
※ 특례사유 발생일 이전의 미납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세요. (서면합의는 합의 내용에 따름)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기한 *
3.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사유 발생 시 *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변동사실 발생 시 *
-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의 변경·파기, 회생·파산 등의 취소 등으로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변동사실을 공제회로 통보한 시점부터 공제부금 납부주체(의무)가
도급인에서 기존 사업주로 다시 변경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변동사유가 서면합의 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납부의무 유지
*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오늘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저희 이한에서 건설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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