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최근 개정 주요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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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3-08-22 17:18본문

[하도급법] 최근 개정 주요내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남았네요!
2022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하도급법 최근개정 주요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기술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되었습니다.

2.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엑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동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22년 2월 하도급법 시행예정)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3.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약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2년 2월 하도급법 시행 예정)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사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이전) 대기업,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개정) 대기업, 전체 중견기업
6. 피해구제시 벌점 경감 등 중소하도급업체 보호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피해구제비뮬에
따라 벌점의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단,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
-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를 공개한 경우 1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로 간주
- 기존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유는 벌점 경감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8.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또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계약서로 대체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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