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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업무단계에 따른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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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2,672회 작성일 20-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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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설공무의 업무단계에 따른 체크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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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입찰 >

 

입찰은 나라장터의 안전입찰 프로그램으로 접속해서 업체들마다

해당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면 되는데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접속 입찰공고검색 지문보안토큰 로그인 

나라장터 안전입찰 지문투찰 진행 투찰완료 후 투찰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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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계약 >

 

건설공사 계약시 관공서 발주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수입인지도 나라장터나 홈택스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공사 시 수입인지세 납부민간공사의 경우는

별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 필요서류

1. 도급계약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건설업등록증 사본 1

4.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1

5. 법인등기부등본 1

6. 법인인감증명서 1

7. 사용인감계 1

8. 통장사본 1

9. 계약보증서 1

10. 각서(공사안전관리수칙) 1

11. 청렴계약 서약서 1

12. 임금지불 서약서 1

13.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제 합의서 1부 (노무비전용통장 사본 1)

14. 해당시민 50% 고용계획서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 대한민국 수입인지(전자계약일 경우 전자제출)

16.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일 경우만 해당)

 

2) 신고업무

1. 고용산재보험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2. 폐기물이 있는 경우 폐기물신고 (5ton이상 시 올바로시스템 신고)

3. 키스콘 - 건설공사대장 통보

4. 건강, 연금 단위사업장 및 분리적용사업장 신고

5. 기술지도 재해예방 계약 및 발주자통보 (3개월이상, 3억원 이상공사)

6.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행(현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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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착공 >

 

착공 시 설계내역서에서 공사낙찰율을 적용하여 공사내역서를

작성해야하며착공단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2부를 출력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받은 후 1부는 감독관1부는 재무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면의 경우는 1부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1) 필요서류

1. 착공계 1부 또는 2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6.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7. 공사내역서(낙찰율 적용)

8. 직접시공계획서(4,000만원 이상)

9. 기타 (품질관리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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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준공 >

 

착공계 제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준공관련 서류는

2부를 출력해서 착공계와 동일하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1) 필요서류

1. 준공계 1부 또는 2

2. 현장사진 (,,)

3.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사용한 금액만큼 정산)

4. 산재, 고용보험 가입증명

5.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사용한 금액만큼 정산)

6.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7. 준공내역서

8. 준공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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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청구 >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대금 청구를 해야합니다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과 담당자에게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1. 청구서 1

2. 지역개발공채 (공급가액의 2.5% 5,000원 단위로 절사)

3. 세금계산서

4. 통장사본 1

5. 건강·국민 납부증명서고용·산재 완납증명서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7. 하자보증서 1

8. 정산합의서(정산금액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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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무 - 인지세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30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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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은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이니,

서류를 준비하실때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세요~

 

저희 이한웍스에서는 건설업무(키스콘, 실적신고기술인협회

퇴사신고, 올바로시스템 신고업무)대행 및 노무관리대행

하고 있으니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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